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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장성수산 마을정비형)

고시 제2022-736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36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장성수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35조 제1주택법15조 제4항에 의거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장성수산 마을정비형)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장성수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정 변 경 비 고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성멍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좌동 -
3. 사업개요
 
구 분 기정 변 경 비 고
. 대지 위치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91번지 일원 좌동 -
. 사업면적(m²) 11,623.00 11,594.10 28.9
. 대지면적(m²) 11,623.00 11,594.10 28.9
. 연면적(m²) 8,086.09 좌동 -
. 사업 규모 아파트 3개동(영구임대 40세대, 국민임대 110세대 8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 구조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16,017,729 천원 (주택도시기금) 5,252,140천원)(변경없음)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2017.07.05.) 2022. 12.(변경없음)
6. 기 타 : (변경없음)
관계 도서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061-390-74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60-3364)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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