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3호(2021. 6. 16.)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된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단(전화 : 031-786-6369) 및 경기도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전화 : 031-729-4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