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2021. 7. 5.)로 지구계획 승인된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판교사업본부 (전화 : 031-698-2107) 및 경기도 성남시 재건축과(전화 : 031-729-45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01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