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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고시 제2023-119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9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121항에 따라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39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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