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김도회
- 연락처044-201-3692
- 등록일 2023-03-15
- 조회수1314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_제2023-119,_2022.3.9)_(산업통상자원부_2023-00)_2023년_노후거점산업단지_경쟁력강화사업지구_지정.hwpx (1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119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9호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9호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