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카이트제2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손상익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286 일원 토지 매입 후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총 381세대(공공 137세대, 민간 244세대)등을 개발(4년)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하는 사업임(사업계획서상 10년간 임대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3년 3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