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64호(2022.06.29.)로 지구계획 변경(11차) 및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2조의2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같은법 제18조의규정을 준용하여 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7차)인가를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부천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2-625-4894),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7584)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