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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제2023-167호

국토교통부고시2023-167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98(2021.12.28.)로 지정변경(1) 및 지구계획 승인된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 6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3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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