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1차) 및 실시계획(10차) 변경승인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 담당자이향숙
- 연락처044-201-3436
- 등록일 2023-03-31
- 조회수657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77호(오산세교2지구_택지개발사업_개발계획(11차)_및_실시계획(10차)_변경_승인).pdf (9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17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000호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데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재개발 개발계획 변경(제11차), 실시계획 변경(제10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미래도시개발과(전화: 031-8036-7868),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055-922-37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오산사업단(전화: 031-831-50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3.31.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000호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데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재개발 개발계획 변경(제11차), 실시계획 변경(제10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미래도시개발과(전화: 031-8036-7868),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055-922-37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오산사업단(전화: 031-831-50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3.3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