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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고시 제2023-18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181
 
 
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7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밀양]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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