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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경부선 등 6개노선)

고시 제2023-20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01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부선 등 6개노선)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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