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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고시 제2023-204호

국토교통부고시2023-204
 철도안전법 제6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일자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A3303 2023.3.10 대표자 김양수 박삼홍
202304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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