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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고시 제2023-28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85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세목(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63(2016.04.0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97(2017.10.30.)(변경)고시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25조 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40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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