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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 전문교육기관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 헬리콥터과정) 지정공고

공고 제2023-805호

 
항공안전법48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04조제4항에 따라 국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의 항공정비사과정
(비행기, 헬리콥터과정)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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