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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인정(경상감영 복원정비사업)

고시 제2024-5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
2. 사업의 명칭 : 경상감영 복원정비사업(1단계)
3. 사업지역 : 대구광역시 중구 전동 23-2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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