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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고시 제2024-6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69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 및주택법15조제4항에 따라 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01 3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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