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신한광화문지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 담당자김보희
- 연락처044-201-4812
- 등록일 2024-02-27
- 조회수550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_영업인가_공고(신한광화문지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hwpx (37Kbyte) 바로보기 부동산투자회사_영업인가_공고(신한광화문지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df (35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4-22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22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신한광화문지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기현
3. 본점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18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 종로구 소재 복합건물(호텔, 오피스, 리테일)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4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22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신한광화문지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기현
3. 본점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18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 종로구 소재 복합건물(호텔, 오피스, 리테일)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4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