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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인가 공고

공고 제2024-23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234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인가 공고
 
 
자동차관리법68조의14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221
국토교통부장관
 
 
1. 조합명 : 자동차매매공제조합 
 
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3(양평동2), 목동비즈타워 707 
 
3. 설립목적 : 자동차매매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수행하여 자동차매매산업 발전에 기여 
 
4. 인가일 : 202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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