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2583)

고시 제2024-109호

콘크리트 거더 가설시 가로보의 길이 조정으로 횡변위 조정이 가능한 강관가로보 및 그 시공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37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