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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2580)

고시 제2024-110호

고소작업차와 다기능 케이지를 이용하여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기술 (슬레이터 공법)’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3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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