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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항공고등학교 항공기술교육원 전문교육기관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과정) 지정공고

공고 제2024-31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315

항공안전법48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04조 제4항에 따라 경기항공고등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이 전문교육기관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과정)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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