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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고시 제2024-14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4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5호

2024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12조제1항에 따라 2024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318
국토교통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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