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09호 여수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확장, 적량지구)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여수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회 변경(확장, 적량지구)”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