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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대신재팬레지던스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공고 제2024-47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71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44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대신재팬레지던스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윤배
 
3. 본점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일본도쿄 23구 내 레지던스(10) 지분증권 매입·운영
 
6. 영업인가일 : 20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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