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2591)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4-04-12
- 조회수411
- 첨부파일 제988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2591).pdf (16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183호
‘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Counter Flow 기류 활용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Counter Flow 기류 활용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