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15)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4-04-12
- 조회수474
- 첨부파일 제787호_건설신기술_연장고시(2615).pdf (13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185호
‘1MHz급 듀얼소나(Dual SONAR)기반의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의 표면상태 영상 취득 기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MHz급 듀얼소나(Dual SONAR)기반의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의 표면상태 영상 취득 기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