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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지정

고시 제2024-18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87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43조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30조 규정에 따라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77, 2023.5.31.)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종합·전문) 지정사항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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