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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 지정취소 공고

공고 제2024-6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13호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13호(2020.2.3)로 지정·공고한 교통안전공단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간 지정을 취소합니다.
2024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 지정 취소

1. 지정기관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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