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21)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4-05-10
- 조회수444
- 첨부파일 제790호_건설신기술_연장고시(2621).pdf (16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228호
‘포장도로에서 전기발열선을 활용한 상향열 집중식 융설시스템 설치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포장도로에서 전기발열선을 활용한 상향열 집중식 융설시스템 설치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