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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공고

공고 제2014-1627호

 

공 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627호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규정에 의한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15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26.

국토교통부장관

 

ㅇ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업체명

인증기관 소재지

지정일

비고

(사)한국자동차 부품협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897-4번지 민현빌딩 4층

2014.

12. 2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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