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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신규등록(아람이앤지)

공고 제2014-131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316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1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

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일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담당 부서 소재지

제438호

㈜아람이앤지

박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에이-1102호

(서현동, 풍림아이원플러스)

2014.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에이-1102호

(서현동, 풍림아이원플러스)

2014. 10. 2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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