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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 제2020-39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391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98(2018. 12. 31)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시흥거모 공공 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6조에 따라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변경(1)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5월 2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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