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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좌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정정 공고

공고 제2013-30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307호


가좌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정정 공고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269호)와 관련하여 사업지의 위치를 보다 더 명확히 제시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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