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남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과
- 담당자한우종
- 연락처031-436-8942
- 등록일 2009-04-16
- 조회수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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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9-186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86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도남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04. .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