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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도남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고시 제2009-186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86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도남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04.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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