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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해송정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제2009-991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99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송정지구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1. 사 업 명 : 동해송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 재 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073번지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10,603.700

좌  동

 

다. 대지면적

10,394,700

10,481.700

증  87.000

라. 건축연면적

16,096.848

좌  동

 

마. 규    모

아파트 3개동 203세대

(13~15층)

좌  동

 

  4. 사 업 비 : 17,675,356천원(국민주택기금 8,128,120천원)


  5. 사업기간 : 2005. 05.    2009.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1

     나.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및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될 기존의 공공시설조서(변경) 고시 : 별첨2

  7.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8. 기 타 : 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강원도청

     건축주택과, 동해시청 건축관리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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