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송정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공주택건설과
- 담당자김교준
- 연락처
- 등록일 2009-10-09
- 조회수3110
- 첨부파일 동해송정지구(변경고시문).hwp (29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99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송정지구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동해송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 재 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073번지 일원 |
좌 동 |
|
나. 사업면적 |
10,603.700 |
좌 동 |
|
다. 대지면적 |
10,394,700 |
10,481.700 |
증 87.000 |
라. 건축연면적 |
16,096.848 |
좌 동 |
|
마. 규 모 |
아파트 3개동 203세대 (13~15층) |
좌 동 |
|
4. 사 업 비 : 17,675,356천원(국민주택기금 8,128,120천원)
5. 사업기간 : 2005. 05. ~ 2009.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1
나.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및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될 기존의 공공시설조서(변경) 고시 : 별첨2
7.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강원도청
건축주택과, 동해시청 건축관리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