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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화성남양뉴타운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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