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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내용 공고(2098)

공고 제2017-74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74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7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픽슨(정성만) ② ㈜픽슨이앤씨(신강수)

나. 전화번호 : ① 061-760-7650 ② 063-631-610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72호

3. 명칭 :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적용한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 건설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파형단면을 갖는 구조용 강판을 볼트로 조립하여 뒤채움하는 파형강판구조물 위에 앙카볼트를 설치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ㄷ자형 볼트 조립식 일체형 강재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보강된 구조물로써 소교량 및 생태이동 통로, 개착식터널 및 일반터널 입‧출구, 통수로 암거 및 공동구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공법이다.

<범위>

파형강판과 ㄷ자형 볼트조립식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사용하여 철근 배근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빔 라이닝을 형성하는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법

5. 보호기간 : 2012.09.17 ? 2017.09.16.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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