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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4차) 및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_국토부 고시 제2017-435호

고시 제2017-43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435호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4차) 및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95호(2016.7.25.)로 “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12호(2016.12.21.)로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49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전화:031-790-78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0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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