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제672호 건설신기술 연장고시(2098)

고시 제2017-58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8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적용한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 건설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픽슨(대표자 정성만)

주 소

(우)57714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산단1길 10

전화번호

061-760-7603

팩스번호

061-760-7690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픽슨이앤씨(대표자 신강수)

주 소

(우)55801 전북 남원시 시묘길 56-56(노암동)

전화번호

031-345-8272

팩스번호

031-345-825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72호

ㅇ 명 칭: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적용한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 건설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파형단면을 갖는 구조용 볼트로 조립하여 뒤채움 하는 파형강판구조물 위에 앙카트를 설치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ㄷ자형 볼트 조립식 일체형 강재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보강된 구조물로써 소교량 및 생태이동 통로, 개착식터널 및 일반터널 입․출구, 통수로 암거 및 공동구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파형강판과 ㄷ자형 볼트조립식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사용하여 철근 배근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빔 라이닝을 형성하는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9. 17. ? 2023. 09. 16.(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