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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도로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양평하이패스IC)

고시 제2018-26호

 

국토교통부 고시 2018-26

 

도로구역 결정고시 지형도면고시 (고속국도 45호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 25조제3 같은 시행규칙 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같은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45

호선

고속국도

45호선 중부내륙

고속도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당초:

42,478

 

변경:

44,599

( 2,121)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병산리

1.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양평하이패스IC 설치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 10 ? 2017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5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열람장소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개량사업팀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전화번호 : 02-2225-8172)

 

. 공람기간 : 사업기간내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중부내륙선

(고속국도 45호선)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병산리

도로구역결정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 2 동법 시행령 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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