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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고시 제2018-15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57호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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