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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접수계획(7.4~7.6)

공고 제2018-552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52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접수계획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7조에 따라 20184 23일 제11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426

국토교통부장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접수 계획

 

1. 신청 대상기관 및 선정규모

 

구분

사업유형

신청(제안) 대상기관

선정규모

광역지자체
평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청장·군수

70곳 내외

중앙 평가

지자체 신청

중심시가지형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청장·군수

15곳 내외

경제기반형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공공기관 제안

모든 유형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15곳 내외

 

2.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전자파일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등록

 

    * 공공기관 단위사업 제안, 사업기획안 제안은 전자도면 제출 제외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파일 제출

신청서류

전자도면

제출

내용

공문(전자문서)및 사업신청서 사본(첨부)

사업신청서 원본 및 사업계획서 책자 15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원본 및 PDF 변환 파일)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제출

방법

·(공공기관)에서 시··(관할
조직)를 취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도시재생지원
기구로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에 업로드

(*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제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역량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LH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 사업마당 >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계획서 접수

 ※ 광역지자체 평가 사업은 시··구에서 해당 시·도로 공문 및 서류를 제출하며,

     파일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업로드

 

3. 제출기한

 

201874~ 20187618:00까지

 

    * 서류를 우편·택배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4. 평가방법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 효

    등을 사업유형, 신청·제안 방식에 따라 차별화하여 평가

 

평가·선정 과정에서 신청사업의 적격성, 부동산시장 영향 등을 검증

 

5. 결과발표

 

선정결과 공문 통보(’18.8월말 예정)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도시재생역량과 김동혁 사무관, 심자광 주무관 / 044-201-4912~4914)

 

<붙임>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1.
2.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성 예시 1.
3. 관계부처 연계사업 설명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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