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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공고 제2018-80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호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2017년 2월 23일 결정․공시한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300번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115-2번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 결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8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7년 1월 1일

나.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 환경,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

다. 열람방법 및 장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및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

 

연번

소재지

면적

(㎡)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주위

환경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1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300

1,733

해돋이전망대

북동측인근

기타

개발제한

자연녹지

순수

산림지대

세로

(불)

부정형

고지

118,000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115-2

2,625

중보마을

북동측 인근

생산녹지

근교

농경지대

맹지

부정형

평지

150,000

2. 이의신청

 

가. 제출 기간: 2018. 6. 26.(화) ? 2018. 7. 25.(수)

나. 제출 방법

재공시된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 http://www.realtyprice.kr)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다. 이의신청 서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인 이의신청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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