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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세곡2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고시 제2018-654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53(2017.12.20.)호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8)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9)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02-3423-6093),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11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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