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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고시 제2018-95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951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6조의41항 및 제12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변경)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1월 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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