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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인천논현4 행복주택 건설사업

고시 제2020-82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논현4 행복주택)

 

공공주택특별법35조제1항에 따라 인천논현4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1월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인천논현4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 대지위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588-2번지 논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6BL

좌 동

 

. 사업면적()

11,118.8

좌 동

 

. 대지면적()

11,118.8

10,942.3

 

. 연 면 적()

15,450.03

좌 동

 

. 사업규모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238세대, 6)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43,547,932천원 (국민주택기금 11,019,400천원)

- 변 경 : 43,055,817천원 (국민주택기금 12,121,340천원)

5. 사업기간 :

- 당 초 : 2018.12 ? 2021. 12

- 변 경 : 2018.12 ? 2022. 07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인천논현(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변경

.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도로 : 변경

 도로총괄표

구 분

류 별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계

기정

합 계

-

-

187

33,629

633,136.6

-

1공구

-

-

187

33,234

612,657.3

(594,435.2)

2공구

-

-

395

20,479.3

-

변경

합 계

-

-

187

33,649

633,313.1

-

1공구

-

-

187

33,254

612,833.8

(594,611.7)

2공구

-

-

395

20,479.3

-

일반

도로

광로

기정

소 계

3

40 ~ 60

2

2,965

149,649.7

(113,778.5)

1공구

3

40 ~ 60

2

2,570

129,170.4

(113,778.5)

2공구

3

40 ~ 60

395

20,479.3

-

대로

기정

소 계

1

35

1

919

34,283.1

(33,234.0)

2

30

1

371

12,062.0

(11,204.3)

3

25 ~ 34.9

6

6,132

172,181.9

(172,172.6)

1공구

1

35

1

919

34,283.1

(33,234.0)

2

30

1

371

12,062.0

(11,204.3)

3

25 ~ 34.9

6

6,132

172,181.9

(172,172.6)

2공구

1

-

-

-

-

-

2

-

-

-

-

-

3

-

-

-

-

-

변경

소 계

1

35

1

919

34,283.1

(33,234.0)

2

30

1

371

12,062.0

(11,204.3)

3

25 ~ 34.9

6

6,132

172,358.4

(172,358.4)

1공구

1

35

1

919

34,283.1

(33,234.0)

2

30

1

371

12,062.0

(11,204.3)

3

25 ~ 34.9

6

6,132

172,358.4

(172,358.4)

2공구

1

-

-

-

-

-

2

-

-

-

-

-

3

-

-

-

-

-

중로

기정

소 계

1

15 ~ 26.5

7

3,949

75,319.9

(74,802.5)

2

15 ~ 21

16

3,935

60,719.7

(60,323.1)

3

12

4

799

8,794.7

-

1공구

1

15 ~ 26.5

7

3,949

75,319.9

(74,802.5)

2

15 ~ 21

16

3,935

60,719.7

(60,323.1)

3

12

4

799

8,794.7

-

2공구

1

-

-

-

-

-

2

-

-

-

-

-

3

-

-

-

-

-

소로

기정

소 계

1

9 ~ 15

15

2,274

23,790.3

(23,790.3)

2

8 ~ 14

68

9,514

78,592.7

(78,592.7)

3

4 ~ 6

6

477

2,486.8

(2,486.8)

1공구

1

9 ~ 15

15

2,274

23,790.3

(23,790.3)

2

8 ~ 14

68

9,514

78,592.7

(78,592.7)

3

4 ~ 6

6

477

2,486.8

(2,486.8)

2공구

1

-

-

-

-

-

2

-

-

-

-

-

3

-

-

-

-

-

변경

소 계

1

9 ~ 15

15

2,274

23,790.3

(23,790.3)

2

8

68

9,514

78,473.7

(78,473.7)

3

4 ~ 6

6

477

2,486.8

(2,486.8)

1공구

1

9 ~ 15

15

2,274

23,790.3

(23,790.3)

2

8

68

9,514

78,473.7

(78,473.7)

3

4 ~ 6

6

477

2,486.8

(2,486.8)

2공구

1

-

-

-

-

-

2

-

-

-

-

-

3

-

-

-

-

-

가각전제등

소 계

-

-

-

-

-

-

1공구

-

-

-

-

-

-

2공구

-

-

-

-

-

-

보행자

전용

도로

소로

기정

소 계

1

8 ~ 20

3

466

4,723.1

(4,723.1)

2

8

3

138

1,116.8

(1,235.8)

3

2.9 ~ 12.9

55

1,690

9,415.9

(9,415.9)

1공구

1

8 ~ 20

3

466

4,723.1

(4,723.1)

2

8

3

138

1,116.8

(1,235.8)

3

2.9 ~ 12.9

55

1,690

9,415.9

(9,415.9)

2공구

1

-

-

-

-

-

2

-

-

-

-

-

3

-

-

-

-

-

변경

소 계

1

8 ~ 20

3

466

4,723.1

(4,723.1)

2

8

3

138

1,116.8

(1,116.8)

3

2.9 ~ 12.9

55

1,710

9,534.9

(9,534.9)

1공구

1

8 ~ 20

3

466

4,723.1

(4,723.1)

2

8

3

138

1,116.8

(1,116.8)

3

2.9 ~ 12.9

55

1,710

9,534.9

(9,534.9)

2공구

1

-

-

-

-

-

2

-

-

-

-

-

3

-

-

-

-

-

 

) ( )는 철도중복 제외 면적임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면적

()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3

25~31

주간선

3,650

(2,912)

(77,784.1)

(1-9)

1-20

(599-4)

일반

도로

인고

1987-

1공구

변경

대로

3

23

25~31

주간선

3,650

(2,912)

(77,960.6)

(1-9)

1-20

(599-4)

일반

도로

인고

1987-

1공구

기정

소로

2

72

8-14

국지

도로

145

1,293.9

3-21

2-68

일반

도로

인고

2006-104

1공구

변경

소로

2

72

8

국지

도로

145

1,174.9

3-21

2-68

일반

도로

인고

2006-104

1공구

기정

소로

3

9

4~12.9

보행자

전용도로

308

1,990.9

3-23

3-21

특수

도로

인고

2002-14

1공구

변경

소로

3

9

4~12.9

보행자

전용도로

328

2,109.9

3-23

3-21

특수

도로

인고

2002-14

1공구

( )는 사업구역 내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3-23

대로

3-23

도로면적 증가

(면적 77,784.1㎡→77,960.6, 176.5)

공공주택 진출입구간 위치 변경 및 가속차로 보에 따른 도로 면적 증가

소로

2-72

소로

2-72

일부구간 폭원 감소 및 도로 면적 감소

(W=8-14m 8m, 일부구간 감6m
면적 1,293.9㎡→1,174.9, 119)

공공주택 진출입구간 위치 변경에 따른 도로 폭원 감소 및 면적 감소

소로

3-9

소로

3-9

노선연장 및 도로 면적 증가

(L=308m 328m, 20m,
면적 1,990.9㎡→2,109.9, 119)

공공주택 진출입구간 위치 변경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연장 및 면적 증가

2) 주차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3) 철도 : 변경없음게재생략
4) 공원 : 변경없음게재생략

5) 녹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6) 광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7) 공공공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8) 학교 : 변경없음게재생략

9) 공공청사 : 변경없음게재생략

10)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11) 문화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12)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게재생략

13) 집단에너지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14) 방송통신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15) 종합의료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16) 유수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17) 하수도 : 변경없음게재생략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근린생활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공동주택용지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730,540.8

)176.5

730,364.3

1공구

공동1

1블럭

논현동 580-1

52,887.4

-

52,887.4

 

공동2

2블럭

논현동 643-1

49,468.7

-

49,468.7

 

공동3

3블럭

논현동 635-1

84,786.4

-

84,786.4

 

공동4

4블럭

논현동 635-3

10,458.1

-

10,458.1

 

공동5

5블럭

논현동 633-1

51,848.1

-

51,848.1

 

공동6

6블럭

논현동 634-1

67,790.7

-

67,790.7

 

공동7

7블럭

논현동 618-1

57,891.0

-

57,891.0

 

공동8

8블럭

논현동 603-1

45,384.1

-

45,384.1

 

공동9

9블럭

논현동 604-1

65,795.3

-

65,795.3

 

공동10

10블럭

논현동 601-1

59,820.1

-

59,820.1

 

공동11

11블럭

논현동 602-1

49,695.6

-

49,695.6

 

공동12

12블럭

논현동 600-1

26,878.7

-

26,878.7

 

공동13

13블럭

논현동 600-9

32,456.5

-

32,456.5

 

공동14

14블럭

논현동 599-1

59,338.5

-

59,338.5

 

공동15

15블럭

논현동 581-1

4,922.8

-

4,922.8

 

공동16

16블럭

논현동 588-2

11,118.8

)176.5

10,942.3

대로 3-23

면적 증가(176.5)

) 공공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건축물의 용도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건축물의 밀도(건폐율 및 용적률)계획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3) 건축물의 높이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4)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1공구) : 변경

) 용도별 건축물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 공동주택의 규모와 배치계획 : 변경

(1) 기본방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블록별 공동주택 공급계획 : 변경

 

구 분

면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평균평형

(전용)

층 수()

용적률(%)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730,540.8

730,364.3

15,618

44,293

-

-

-

-

1

52,887.4

52,887.4

872

2,529

60 ~ 85

고층APT

195

 

2

49,468.7

49,468.7

1,278

3,706

60이하

고층APT

195

 

3

84,786.4

84,786.4

2,148

6,230

60이하

고층APT

195

 

4

10,458.1

10,458.1

412

775

60이하

고층APT

195

 

5

51,848.1

51,848.1

1,522

4,414

60이하

고층APT

195

 

6

67,790.7

67,790.7

1,023

2,967

85초과

고층APT

220

 

7

57,891.0

57,891.0

863

2,503

85초과

고층APT

220

 

8

45,384.1

45,384.1

833

2,416

60 ~ 85

고층APT

210

 

9

65,795.3

65,795.3

985

2,856

85초과

고층APT

220

 

10

59,820.1

59,820.1

899

2,607

85초과

고층APT

220

 

11

49,695.6

49,695.6

898

2,604

60 ~ 85

고층APT

210

 

12

26,878.7

26,878.7

801

2,323

60이하

고층APT

195

 

13

32,456.5

32,456.5

785

2,276

60이하

고층APT

195

 

14

59,338.5

59,338.5

1,801

5,223

60이하

고층APT

195

 

15

4,922.8

4,922.8

260

483

60이하

고층APT

250

 

16

11,118.8

10,942.3

238

381

60이하

고층APT

195

 

(3)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게재생략

) 건축물 색채계획 : 변경없음 게재생략

5) 도시경관계획(1공구) : 변경없음 게재생략

6) 교통처리계획(1공구) : 변경없음 게재생략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변경없음게재생략

2.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변경없음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변경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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