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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공고 제2021-94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46

 

2021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21625

국토교통부장관

 

1.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및 정정공시

. 공시(가격) 기준일: 202111

. 대상 공동주택수: 이의신청 조정 99, 연관세대 정정 2,460

 

.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열람 및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 열람장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1625일부터 2021723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구 민원실에 비치)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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