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람코주택도시기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 등 6. 변경인가일 : 2022년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