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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위례A2-6BL)

고시 제2023-12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위례A2-6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례 A2-6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위례 A2-6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신혼희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지에스건설() 대표 임병용 좌동  
태영건설 대표 이재규 좌동  
계룡건설산업() 대표 이승찬 좌동  
신성건설 대표 이동규 좌동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20 유플래닛타워2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3, 4(금암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12 (위례A2-6BL) 좌 동  
. 사업면적() 33,284.00 좌 동  
. 대지면적() 33,284.00 좌 동  
. 연 면 적() 113,480.69 113,516.29 35.60
. 사업규모 아파트 11개동 8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358,691,641 천원 (주택도시기금 51,372,725 천원)(변경없음)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3. 12.(변경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성남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31-786-644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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