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투게더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6층(역삼동)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추가자산 편입(경기도 광명시 소재 공동주택67세대) 및
위탁계약 수수료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5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