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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연장 및 변경 고시(레스큐레일(주))

고시 제2023-26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 – 266

건축법 시행령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494호(2020. 7. 3.)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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